확대 l 축소

광주고법, 군공항소음피해 서구주민에 2차 화해권고 결정

1.2차에 걸쳐 1만8천6백명 558억원 승소
김옥수 의원, “국가 기간시설물로 인한 피해 배상 손쉽게 받아야” 주장

<김옥수 서구의원>
  [중앙뉴스라인 = 윤영조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12년 전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서구주민 3만7천명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금 청구소송(2010나2229호)에서 원고 측 주민 1만4천명에 대해 4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작년9월 1차로 4천6백명에게 138억원을 지급토록 한 판결과 합하여 총 1만8천6백명의 주민들이 합계 558억원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5월부터 집단소송을 시작한 김옥수 서구의원에 따르면 “패소와 승소가 번복되며 힘들었던 첫번째 소송과정이 이제야 마무리 됐으나 소음피해 배상신청은 군공항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올초부터 다시 두번째 소송 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또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국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국가가 설치한 기간시설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군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되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군소음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소음법'은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만 하면 정부가 이를 직접 판단해 소송 없이 배상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