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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농수산위원장,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섬 관광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발의한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이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제정 배경은 지난해 10월 정 위원장이 김영록 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신안 가거도를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 논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금, 수혜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하여 관광객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및 절차,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과 부당 지급 사례에 의한 지원금 환수 등 사후 관리와 이용객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접근이 어려웠던 전남의 섬에 대한 가치가 증진되고,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호 위원장은 “이 조례는 외부 관광객들이 쉽사리 찾지 못했던 전남의 아름다운 섬들을 좀 더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며, “도서지역의 관광자원들을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긴 항로로 어렵게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재방문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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