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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섭, 금호타이어 2010년 4월 소급분(체불임금) 지급결정 '환영 '

2010년 1월 금호그룹은 박삼구회장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부실경영에 대한 모든 피해는 조합원과 협력업체의 혹독한 고통은 고스란히 전가됐다. 임금은 40%삭감되었고 정리해고, 명예퇴직, 비정규 확대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내몰렸다.

 

2011년 조합원 3.348명은 4월 소급분(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조합원의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2년 3월 19일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미 장원섭후보는 3월 20일 즉각 지급 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후 당연히 지급해야 할 4월소급분(체불임금)을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금호타이어가 늦게나마 노사합의로 조합원들에게 5일 지급키로 결정한 것이다.

 

장원섭 후보는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정당한 결정이며,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원섭 후보는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2011년 기준 매출은 35%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2.500여억원, 순이익은 1.000억원 이상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강탈한 체불임금 지연이자분, 임금반납분 5%, 상여금 200%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7명 해고자 등 중노위와 법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원섭 후보는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복지제도를 환원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또다시 지역사회와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더욱 커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4일 중앙뉴라인

윤 창 병 기자 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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