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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업체들의 '민원해결성' 정책은 이제그만!

오병윤 의원, ‘서민주거안정 정책’ 펼치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중지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정책

투기조장책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등 서민주거안정에 집중해야

 

박근혜의원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언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를 추진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의 가격을 정할 때 건설원가에 적정한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약하지만 고분양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주택거래의 활성화는 고분양가 및 고주택가격의 유지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설업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투기바람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세종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에서 투기바람을 일으켜 건설사들의 배만 불러주게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이전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후분양제는 대다수의 나라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짓지도 않은 주택을 제대로 된 모습도 보지 못하고 이미지광고나 모델하우스 등에 의존해서 구매해야 하는 선분양제도는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이다.

 

선분양제 제도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바가지분양, 짝퉁가구사용, 유령아파트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현재 바가지분양을 받은 주택구매자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 집값하락과 대 출금 부담 등의 이중고통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초래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투기적 재건축예정아파트의 구입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설치와 임대주택확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택거래 활성화정책은 집값거품을 떠받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투기거품을 일으켜 건설업체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데 또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내놓았다. 이는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부동산거품을 제거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이GT는 정책이어야 한다. 아파트원가공개, 후분양제 전환, 주거보조비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병윤(진보통합당)의원은 국토해양위에서 정부여당의 ‘투기조장책’에 맞서 서민들이 집값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함께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3일 중앙뉴

보 도 편 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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