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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정기 재산세 부과


[중앙뉴스라인, 윤창병기자] 진도군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13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올해는 주택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와 위택스,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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