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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장애인정책 발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 변화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 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13일 문을 연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5년 내에 현재 서울시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600명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며,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도 9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장애인 취업이 업체와의 협의로 ‘선(先)취업.후(後)훈련체계’로 바뀌고,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이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일명 ‘도가니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펴왔지만,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90%에 이를 정도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주체인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접 만듦으로써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실무위원회의 각계각층 전문가, 다양한 분야 장애 당사자들은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부터 전혀 다를 정도로 심한 의견차이로 인해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10개월 간 회의를 거듭하며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좁혀간 끝에 하나의 합의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없는 실무위원회 회의, 장애인단체 간담회, 공청회, 장애인인권단체 기자회견, 시민발언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은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3대 추진 분야의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오늘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시는 매년 정책 환경에 맞춰 실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인권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인식개선에서 권리구제까지 장애인 인권증진계획을 기본부터 꼼꼼히 담은 이번 정책은 장애인권의 주체인 당사가 만들고 서울시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시의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더불어 조금씩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2014년 2월 12일 중앙뉴스라인

조 영 정 기자 bar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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