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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후보는 “사회 안에서 각 부문마다 소득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의 불안정성도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살이나 범죄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중산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3월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회안전망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예’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를 줄여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며 “소득격차를 줄여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보장 조례’ 도입의 필요하다”며 역설했다.
조 후보는 “‘생활임금보장조례’가 공공분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최저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를 줄여 생활 안전과 사회안전망의 체계적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생활임금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된 제도로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결정해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족부양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제도이다.
국내에서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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