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112 허위 신고' 하지 말아야...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4팀 경장 나의리>

<금호지구대 경장 나의리>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수십 차례 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는데 허위 신고 이유가 어이없게도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말 상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해 출동한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경찰이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긴급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정작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112`신고전화는 범죄 신고는 물론 개인이 범죄나 사고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모두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경찰이 112 신고전화로 허위신고를 받은 건수는 총 3만2천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잦은 허위ㆍ장난 신고, 비범죄성 신고, 묻지마 시비성 욕설 전화는 범죄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은 것은 물론 실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게 해 또 다른 피해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112전화신고 뿐만 아니라 카톡, SNS를 통한 허위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다른 신고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고 출동을 막아 황금 시간인 구조를 위한 결정적 시간을 허비해 범죄피해자의 생명구조의 가능성마저 앗아간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허위ㆍ장난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ㆍ구류에 처할 수 있고 악의ㆍ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인력이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없는 단순한 불편해소 전화는 경찰 민원전화 182, 불법주차ㆍ소음 등과 같은 타 정부기관 민원은 110번 또는 120번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112 신고전화는 경찰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전화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허위ㆍ장난 신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나와 내 가족 역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4팀 경장 나의리>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