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이사장이 대학원 동기에게 유통업 제의”...잔고증명서로 법인 설립 후 동업자 몰래 ‘2억 대출’ 사적 사용
- 사용처 공개 등 요구하자 허위사실 꾸며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
- 동업자 억울하게 구속되자 “실체없는 5,000만 원 돌려달라” 소송...동업자,대법원 파기환송으로 10개월 복역 후 ‘무죄’...대표이사 대출금 횡령 등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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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최씨가 장씨에게 “은행잔고증명서를 떼어 줄테니 법인을 설립해 달라”는 카톡 내용(사진 좌)와 “회사 홍보에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서를 급하게 부탁”하는 카톡 내용(사진 우) 최씨는 이 서류가 준비되자 회사명의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
“죄업이 옥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듣도 보도 못한 돈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당하고, 이젠 절도범으로 몰려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중앙뉴스라인 = 한성영 기자] 5년 전, 제조유통업을 하는 장 모(55)씨는 평소 친밀함을 보이던 대학원 과정 동기이자, 자신을 미국의 유명대학 경영학박사 출신으로 소개한 최 모(여.52)씨로부터 보건용품 유통회사를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전주시 평화동 소재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씨를 만나자고 한 뒤 “앞으로 요양병원 사업이 비젼이 있으니 장씨 회사의 제품을 유통하는 동업을 하자”며 “직접 1억 원이 찍힌 잔고증명서와 서류를 건네주고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설립을 요청”해 공동주주로 동업자가 되었다.
하지만 최씨는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공동주주인 장씨 몰래 전주수협에서 대출 2억 원을 회사명의로 받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분명 최씨가 급하게 법인설립을 요청한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정작 장씨는 10개월 후에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악연이 시작되었다.
▶ 장씨, 공동주주이자 실질적인 업무상 대표로 일 도맡아...사내이사인 최씨, 횡령 사실 드러나자 태도 돌변하며 ‘파행’
그때까지 두 사람은 무려 1천 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카톡내용을 보면 최씨는 공동주주인 장씨에게 대표님이라 칭하며 일을 배우거나 대부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립 당시엔 사무실과 창고가 없어 모두 장씨 사업장에서 물건을 보관하며 판매까지 하는 등 장씨가 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횡령사실이 드러난 이후 장씨가 사용처 등 자료를 요구하자 단독 사내이사인 최씨가 “주주는 회사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법인 서류를 모두 은닉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그렇게 파행으로 회사를 이끌던 최씨는 대출 1년 만에 빼돌린 돈을 상환했고, 곧 바로 “장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유통회사를 설립하자. 먼저 투자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여 “믿고 장씨의 출자금까지 대납했는데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장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씨의 주장대로 “장씨가 최씨를 기망하여 주식 50%를 허위로 취득하였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년 만에 바뀐 1심 재판부는 첫 재판부의 의견과 달리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씨에게 실형 10개월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자 최씨는 구속 중인 장씨에게 “자신이 먼저 1억 원을 투자했으니 장씨 몫으로 대납한 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걸었다.
장씨는 억울함을 참으며 재판부에 최초 동업과정부터 일어 난 사실관계를 제출하며 상고심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며 ‘파기환송’ 되었다.
이후, 10개월의 실형을 마치고 열린 새로운 항소심은 “최씨가 1억 원이 찍힌 잔고증명서로 회사를 설립해 실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주식 또한 최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 최종 확정됐다.
2015년 10월 최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지 3년여 만인 2018년 7월에서야 장씨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마치고 겨우 멍에를 벗은 것이다.
▶ 잔고증명서로 법인 설립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돈 내놔라” 황당한 소송...출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이젠 벌금형 ‘절도죄’ 진실 싸움
출소 후 무죄 확정도 잠시 또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 바로 최씨가 대납해 주었다는 ‘듣도 보도 못한 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이었다. 장씨는 최씨의 소송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구속 중 민사재판에 나갈 수 없어 불출석했고 출소 후 항소심을 제기했다.
최씨 측의 재판 기일 연기로 출소 후 1년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판결은 “최씨가 5,0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렇게 4년 째 최씨에게 당한 장씨의 악연이 끝났는가 싶었지만 두 사람의 송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16년6월 경. 최씨가 장씨를 절도범으로 고소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요양보호사 협동조합 설립과 절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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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최씨가 “요양보호사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며 장씨에게 수차례 출자를 설득하는 카톡 내용(사진 좌)와 절도물로 지목된 최초의 상자가 놓인 현장 사진(사진 우)> |
장씨 주장에 따르면 2015년 4월 경. 최씨는 그때까지 2억 원을 대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장씨에게 “요양보호사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차례 출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출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한다.
최씨는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 본점의 주소를 자신의 개인사업장에 두었고, 장씨에게 사무실 집기를 선물해 달라고 요구해 장씨가 개인적으로 쇼파 등 사무집기를 설치해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가 조합운영과 관계없이 조합비를 사용하고 회계운영지침도 지키지 않자 등기이사인 장씨가 “회계장부 열람 공개 등 조합원 총회를 요구”했고, 조합 이사장인 최씨가 곧바로 장씨를 해임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며칠 후, 장씨가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자신의 물품이 담긴 상자를 가져오려고 사무실 밖으로 옮기자, 최씨가 요양병원의 원장인 남편과 병원 직원 등 십여 명을 동원하고 몰려와 물품을 강제로 가져간 뒤 오히려 장씨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했고, 장씨는 벌금 7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빼앗긴 물품은 자신의 것이 확실하다”며 “이 사건 역시 앞선 무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최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꾸민 무고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과 오랜 재판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결국 제조회사를 폐업하고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