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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78억원 부과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저공해엔진 자동차 등 부과면제

전라북도는 도내 경유차량 190,920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그 부과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차량 20만5천대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억 6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외에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개정된「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오는 10.17일 시행되면 2020년부터는 1월 연납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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