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보건복지부, 영유아 고열 기준 및 대처법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다양한 질환에 의해 동반하는 발열 및 고열!?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2019년 기준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많다고 하는데요.?감기 환자가 부쩍 증가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영유아 발열·고열 대처법에?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발열·고열 체온 기준
일반 성인 발열 체온 기준과 영유아 발열 체온 기준은 다른데요.?발열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반 성인
?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5℃ 이상
?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세 미만
?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 이상
?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7세 미만
?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7.8℃ 이상
? - 구강 온도(입) 37.2℃ 이상

?*? 체온 기준이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이유는 귀 체온계의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기 때문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경고 징후
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발열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속적인 울음
영유아의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울음은 발열의 경고 징후일 수도

· 졸음증 및 무기력증
평소에 비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 피부의 출혈 및 반점
피부에 매우 작은 자주색의 점(점상 출혈) 또는 반점 나타날 시 의심해 봐야

· 호흡 곤란
영유아가 아파 보이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 문제가 있는 경우 의심해 봐야

영유아 발열·고열의 주요 원인
영유아의 발열·고열은 대부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기도 감염
· 바이러스로 인한 소화관의 감염인 위장염
· 특정 박테리아로 인한 혈액의 감염인 패혈증
· 혈류 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균혈증
*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균혈증도 존재!
· 뇌 또는 뇌를 덮고 있는 조직의 감염인 수막염
· 일부 백신 접종 및 특정 약물의 부작용

영유아 발열·고열 시 대처법
흔하게 일어나지만 언제나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발열·고열증상
가정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

· 상태 살피기
침착하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
이유 없이 고열이 나거나 지속적이라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

· 해열제 복용
보통 39℃ 이상이거나 열로 힘들어할 때 해열제 복용
해열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성인용 해열제를 쪼개서 주는 것은 절대 금물

· 물수건으로 닦아 주기
아이 옷을 벗기고 20분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물을 채운 욕조나 세숫대야에 앉혀 열이 내려가도록!

· 충분한 수분 공급
열이 나면 몸에서 상당한 수분량이 방출!
과일주스나 탄산음료보다 끓인 물, 이온음료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수분 충전!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검사법
영아의 열 근원은 판단하기 어렵고, 미성숙한 면역체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을 높이므로 특히나 철저한 검사가 필요

?·?생후 1개월 미만
해당 연령군의 소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이 높아,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생후 1~3개월
비정상적인 울음, 무기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생후 3개월~3세
특정 감염을 암시하는 경우 알맞은 검사 필요. 세균성 감염의 요인이 있거나 체온이 39℃ 이상 시 혈액 및 소변 검사 진행

?·?3세 이상
심각한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검사 미진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우리 아이 발열·고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건강한 1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