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탄력받는다

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개정, 생태관광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는 16일 전남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켜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남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체부와 협의 해 지정하고 홍보와 국비 등을 3년 간 지원한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26개소 중 전남의 경우 순천만과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3개소가 있으나, 2개소는 지원이 끝났고 순천만은 2017년, 2018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4천3백만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조사·교육·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전남은 리아스식 해변, 아름다운 섬, 갯벌, 습지, 숲 등 생태관광지로써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면서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관광의 최고 경지이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의원은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7월 출범하면 현재 각기 다른 부서로 분장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시·군과 협력해 22개 시·군에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1개씩을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