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북구,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 시행


울산 북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따라 실직과 영업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확대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이 신설돼 재산기준이 기존 1억8천800만원 이하에서 2억5천7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1인 157만5천194원) 공제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북구 관계자는 "통장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부문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