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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동영상 제작?보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집합 연수 대체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 26일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꼭 알아야 할 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개정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집합 연수추진이 힘든 상황에서 교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보급된 이 동영상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강사요원 및 나이스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광여고 박선옥 선생님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21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학생부 대필 금지를 위해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고등학교의 ‘기초교과(군)’와 ‘탐구교과(군)’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3월 중에 초?중?고 전체 학교에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1교원 1책자씩 보급해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및 자체 연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은 “교원들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해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대필, 오류나 금지 내용 입력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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