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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 철 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5·18 정신 훼손 행위‥법으로 막아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인·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이다.

이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민중들의 공동체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이다”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역사왜곡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가 함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으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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