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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확대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51개 품목 53개 규격 적용

[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신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수거요청 시 개정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수료는 51개 품목 53개 규격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실무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대한 품목별 규격을 단일화했고, 요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외부 반입 차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2천원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기존 세외수입 고지서를 이용하여 수납했던 것을 수입증지 납부로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했다.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   하고, 품목별 납부필증을 수령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군은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무분별한 배출,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 등, 이로 인한 환경오염, 폐기물처리비 부담 증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청소행정분야 문제점을 보완 ·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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