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신기철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品?督管理?例)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모발케어, 탈모, 유방관리, 바디케어, 냄새탈취를 포함한 5가지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 관리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위 5가지 항목으로 위생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최종 행정결재를 못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동 조례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위생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화장품위생허가의 등록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 및 기능에 대해 같은 책임을 져야 함. 완제품 및 원료는 예전과 달리 분류해서 등록 및 관리할 예정이다.
단, 기능성 비누로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시행하려는 업체는 해당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위생허가를 신고하여야하며, 치약 관련 규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능성 치약은 의약품관리 기관의 감독에 따라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시행하여야한다.
[출처 : 신경보 新京報 (https://www.bjnews.com.cn/detail/16091623521575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