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공성남기자] 창원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직접 결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며, 5일부터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기존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