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권오석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9일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가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2억, 법인 및 단체는 3억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운영자금과 시설 자금 모두 1%다.
상반기 대상자로 곡성군에서는 축산 10농가, 농업 9농가, 소상공인 3농가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총 지원 규모는 약 23억 원에 달한다.
상반기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하반기에도 기회가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대략 5월경에 하반기 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접수기간을 즈음해서 곡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니 신청기간에 맞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군민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군의 농촌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