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자격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농가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2,358농가에 28억원이 지급됐다.
면적 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1ha당 100~250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지난해 2,969농가에게 1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서류 임차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민들은 신청자격 등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기간안에 신청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