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진도군이 최근 조도면사무소에서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이번 ‘부동산 이동민원실’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담당자와 자격보증인(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2건의 확인서를 접수했다.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도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확인서 발급 신청, 지적측량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조도면 주민들이 군청이나 법무사 사무소 등의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조도면 주민들을 위해 특조법 확인서 접수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