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진도군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이다.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에 새롭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는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금어기이다.
또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감성돔과 삼치는 5월 한달동안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낚시인과 레저 스포츠인 등 비어업인은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감성돔, 참문어와 삼치가 진도군 주요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