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윤창병기자] 진도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35개소에 대해 하수도 배출량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반용 1단계 단가(㎥당 360원)를 일괄 적용해 요금의 약 30%를 감면한다.
군은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부터 공공하수도 요금을 감면 적용하는 등 지역교육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숙사·돌봄교실·급식, 체육관 이용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학교시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을 실시, 향후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절감을 통해 군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