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윤창병 기자]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 완화기준 적용을 오는 9월까지 연장에 들어간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 원,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 한다.
또한,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6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