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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다. |
[중앙뉴스라인=송상교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여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청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폐교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로 향후 교직원 체불임금 지급, 청산 관련 소송 및 감정평가 비용에 사용할 청산 융자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매각한 자산에 대한 수익금을 통해 융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