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주시가 기준(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등 각종 공공 시설물은 물론,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으며, 우선적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보현 시의원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이미 선진국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며 “ 광주시도 도시 공간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