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ㆍ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 등 22개소로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방진·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관련 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