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에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그 투표지를 촬영해 올 것을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한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광주시교육감선거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인 A씨는 5월 30일 선거사무원들에게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그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신의 지시,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지지, 추천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의하면 제167조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김태연 사무국장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