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광주광역시는 민간협치TF를 구성하고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강화에 나섰다.
민간협치TF는 오는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안 마련과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교수, 문화예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은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민간협치TF 첫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인의 실태 파악 등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방안과 실질적인 지위?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 실무TF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조사업 공모시기를 앞당기는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13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지난해 2월 문을 연 ‘예술인 보둠 소통센터’를 확대해 코로나로 지친 예술인의 일상회복 지원과 법률, 노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술인을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