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지구대 장은혜 순경> |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량 통행 우선순위 중 첫 번째는 긴급차량이다.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긴급차량으로는 112순찰차량, 소방차, 구급차량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긴급차량 운행 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고의로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한 적은 극히 드물다.
S방송국 모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모세의 기적’이 홍보가 되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좌우로 밀착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시민 의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112순찰차에 대한 양보는 아직도 부족하다. 운전자들이 평소에도 구급차뿐만 아니라 112순찰차에게도 조금만 양보하여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시민들로부터 치안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거라 생각한다.
광주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순경 장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