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송상교기자] 구복규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13일 6.1 화순군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안전과 근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 엄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새벽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 이후까지 거리 인사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보상 등 사후 처리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구복규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향후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근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과 근로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운동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복규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9일 이전에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선거운동원들의 안전과 근로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