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27일까지 의견 청취도
광주시는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단독주택 8만8천여호의 올해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단독주택가격(안)은 각 자치구에서 단독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30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열람은 ▲시와 각 구 홈페이지 ▲구 세무과, 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로 할 수 있다. 의견은 각 구와 동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해 오는 27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단독주택 가격(안)은 앞으로 열람결과 재조사.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공시가격이 아님.
제출된 의견은 자치구에서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자치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산정기준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062-613-2542)과 각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각 자치구 세무과 : 동구 062-608-2214, 서구 062-360-7469, 남구 062- 650-8241, 북구 062-410-8137, 광산구 062-940-8383
※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