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우제헌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12월14일까지 서울 KT건물과 유사시설을 갖춘 방송통신시설 10곳과 지하구 20곳 등 총 30곳의 소방안전을 점검한다.
* 지하구(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2 제28호)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중점 추진사항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간담회 운영 등이다.
점검 결과 불량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12월20일까지 5개 소방서에서는 지하구 위치․구조와 소방서 거리 등에 따른 대책 마련, 소화활동설비 위치 및 문제점 확인, 소방출동로 확인 등 긴급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KT와 같은 통신시설은 국가기반시설로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화재진압 등 대응과 절차,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