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김용범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광산구 소재 시멘트제품 제조업체인 S공장이 세륜·세차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한 행위를 확인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제품 수송차량 세륜·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1차 처리 후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해야 하지만, 이날 세차폐수가 공장 밖 우수로 흐르는 것을 방치하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 환경단속반에 적발됐다.
시 단속반은 Y업체가 지난해 11월말 황룡강 주변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황룡강에 방류하다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환경오염신고 상담전화 유선전화 : 128, 휴대전화 : 지역번호+128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생태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엄격한 행정조치와 함께 위반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책 가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등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법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