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
광주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의회소속 공무직원들의 인사에 의장의 동의를 묻지 않은 것은 견제감시권과 인사권을 침해한 월권이며 노사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 서구청이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추진 일주일 만에 공무직의 전면적 인사를 졸속으로 시행하며 당사자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부터 일부 지자체와 서구청이 능력발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직 인사를 추진하려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무산된바 있으며 똑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구청은 공무직 인사를 청장의 의지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하고 독선적 인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약서에서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노동조합 임원 간부는 사전에 조합 및 당사자와 협의한 후 실시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급자로부터 옮길 곳을 적어 내도록 강압적 지시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근로계약서에도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인사추진 1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보직변경을 향후 2년마다 정례화 한다는 계획 등에 대해 법령도 미비한 졸속추진이며 집행부의 부실한 보고로 의회검토도 부족하여 그 대안으로 2013년 이후 중단된 노사협약을 통한 규정과 법규 등을 명확히 정비해서 치밀하고 타당한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인사를 시행 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구청은 당사자인 공무직원들과 의회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다음날 퇴근시간 직전에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며 독선적 아집인사라는 반발에 휩싸였고, 이어 법리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이제라도 서구청은 법리와 책임공방을 떠나 '행정의 꽃이요 만사'라는 인사의 중대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사심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