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한성영 기자] 전남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구입하면서 특정 회사의 제품만을 고집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의 정식허가를 받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0.65ml의 조스타박스(MSD사)와 0.5ml의 스카이조스터(SK바이오사이언스사) 두 개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다.
위 두 품목은 만 50세 이상 성인의 대상포진 예방의 효능 효과에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등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을 하고 있는 백신들이다.
위 두 종류의 백신들은 전남뿐아니라 전국에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백신인 것이다.
만일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엄격하고 까다로운 식약처에서 대상포진 예방 백신으로 허가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내 G 지자체에서는 A제품으로 낙찰받은 업체에게 특정회사의 B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검수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식약처 담당자는 “두 제품다 효능 효과 유효성에서 대상포진 백신으로 예방접종 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해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