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찬규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6월 1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석면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입법화한 것이다.
전 의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등에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석면 비산측정부터 감리 및 폐기물 보관까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