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에서 올 7월 영세 양식업을 운영하는 김 모(65.남)씨가 채무변재 관련 협박을 받아오다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지역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영세 양식업자들에게 이자 선납 복리 월 4부 이자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영세 양식업자들은 A씨가 2012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세 양식업자들은 A씨가 연 2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고리사채인 월 6부 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차용을 중단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온갖 협박, 공갈을 일삼으면서 이자 액수를 늘려 나가 재산을 통째로 취득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돈을 빌린 양식업자는 사채업자 A씨가 채무를 변재하라며 3일간 양식업자 집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채무 독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세 양식업자 김 모씨는 채무 독촉과 공갈 협박을 받아오다 올 7월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영세 양식업자들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해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