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구민 위한 시의원 교부금 삭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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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
[중앙뉴스라인 = 최윤규 기자] 최근 서구에서 추진하며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른 전국 기초단체 최초 5.18 기념행사 예산 2억8천만 원이 법을 무시한 위법한 예산이라는 지적 속에 서구의원 13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들이 밀어부치며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진행되온 내년 5.18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주민과 학생 1,518명에게 소금, 소고, 나발, 에그쉐이커 등 악기를 지급하고 6개월간 연습을 시켜 내년 5월16일 서구청 광장에서 님을위한행진곡 외 3곡을 합주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2억8천1백5십만 원 중 강사료 5천3백8십만 원을 2차 추경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41조에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고 있으나 서구청은 위법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수 차례 주장 했으나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한 심의 끝에 다수결로 의안상정을 했고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도 위법논란 끝에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직무유기, 권한남용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수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상정된 안건 중 서구의회의장이 맡고 있는 광주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장 업무추진비 247만원과 시의원이 교부한 지역민원 해소용 주민편익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천2백만 원도 삭감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제시를 요청했으나 묵살하고 통과 시켰다고 주장 했다.
서구 주민 장 모씨는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이 교부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기초 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 갖는 구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시에서 주는 에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구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의회로 보기 힘들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못 줄 망정 주는 예산도 안받는 의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구청의 사업예산 중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위법성 예산편성과 서구의회의 부실심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청은 5.18 40주년 행사예산으로 강사료 9,968만원, 참여자보상금 4,485만원, 차량임차 2,676만원, 무대설치 1,972만원, 악기 및 장비구입비1,900만원, 동재배정 2,500만원 등 총 2억8천1백5십만 원의 행사성 경비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