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유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각종 과태료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2011.7.6.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9.4.16. 일부 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대하여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 지난 2019.10.17.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압류(대체압류 포함)가 있는 경우 부과시기와 상관없이 압류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완납한 이후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에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