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GPS 지적기준점 546점을 설치하였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으로서 경계, 분할측량 , GIS (공간정보시스템)구축과 각종 개발사업 등의 측량 시행 시 시간단축은 물론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설치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읍면지역의 농어촌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GPS를 활용한 정밀지적기준점 설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7,014점으로 지적삼각점41점, 지적삼각보조점 582점, 지적도근점 5,845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설치 완료한 지적측량 기준점 546점을 추가등록 관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GPS지적기준점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향후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 경계등의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