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제주시는 임업경영 지원과 산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등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업무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경영 지원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산지전용 등에서 인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추가됐다.
산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에는 660㎡ 이상 면적을 산지전용하는 경우 예외없이 제출해야 했던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범위를 660㎡ 이상 ~ 5천㎡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고, 산지전용 면적 5천㎡ 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대체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이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취지인 만큼 산지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