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을 발의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구성된 법률안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된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증언대회와 토론회의 논의를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 당사자 단체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현행법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노동시간이 적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법이 “일자리의 초단시간화를 막고 투잡, 쓰리잡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도 주 40시간 고용과 비용 측면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에 ‘꼼수’ 계약이 줄어 초단시간 일자리가 줄고 더불어 투잡, 쓰리잡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역시 복구하며 제도적 손해 역시 구제한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구직급여를 포함하여 노동기간이 1년인 주 14시간 최저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매월 46만 원의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도적 손해 구제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이어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법을 “노동시간을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해 왔던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바로잡자는 법”이자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왔던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이제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법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찾아 나서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단시간 노동 관련 단체에서도 용혜인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현행법이 “고용 불안과 높은 노동강도, 이동 시간과 비용 등 더 많은 부담을 노동자에게 짐 지운다”고 밝히며 “노동시간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법을 손보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5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저임금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차별과 배제의 근거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 제외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용혜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최영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지부장도 “단체협약 테이블에서 4대 보험 적용과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도 사용자 측은 현행법을 핑계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또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법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비정규교수뿐만이 아니라, 쪼개기 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작지 않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정규교수 노동자는 쪼개기 계약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 의원의 법안이 우리 사회의 “쪼개기 노동의 관행을 막아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를 내비쳤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유정주,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