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13일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월성 2ㆍ3ㆍ4호기 압력관의 확관 등 경년열화 현상을 고려하여 재수행한 사고해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3ㆍ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방법을 추가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수원이 제출한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출된 안전성 증진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한빛 1ㆍ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방사성혼합폐기물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고시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