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13일 법무법인 서린과 구름산 개발지구 내 거주하는 광명시 치매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의 이주를 돕기 위한 법률지원 및 후원 약정식을 가졌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치매 노인에게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 노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을 통한 신상 보호, 재산관리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한 사회 안전망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부터 피후견인을 발굴하여 독거 치매노인을 연계하고 후견인 결정 후 감독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광명시 치매공공후견 사업 피후견인 중 광명시 구름산 개발지구 내 거주하는 황○○ 어르신은 이주를 위하여 지난 6월에 LH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이주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치매 및 거동 불편으로 살던 동네에서 이사하려고 했으나 LH 대여 임대보증금으로 이사할만한 집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역 담당인 LH경기지역본부 계약4과에서 즉시 어르신에 대하여 조속한 기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배했으며, LH를 대리하여 피후견인의 전세 계약을 담당한 법무법인 서린에서 현 주택에서의 이사 지연 등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및 어르신에 대한 개별적인 후원의 뜻을 전해와 이번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광명시 치매공공후견 사업 피후견인의 이주를 위해 도움을 준 LH경기지역본부 계약4과와 법무법인 서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피후견인 어르신이 불편함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