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