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정향훈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상 운전 중이던 한빛 2호기가 11시 56분경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원자로 보호신호 발생으로 원자로 자동정지가 발생됐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빛 2호기는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