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한성영 기자] 전남 영광 모초등학교 교감의 막말·갑질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사가 국민신문고에 교감을 진정했으나 영광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주의 처분’을 내리자 전남경찰청에 재고소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진정인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국민신문고에 교감이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 ▲학부모 민원 발생시 고발인이 주도했다고 운영위원에게 교감이 보고 ▲교내 19개 방과 후 수업 보고 중 유일하게 자신만 절차에 관계 없이 직접 보고 하라 지시 ▲스포츠데이 심판을 교사의 요청으로 봤는데 교감이 교사에게 직접보지 왜 A지도사를 시켰냐고 질타 ▲휴게시간 수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음 ▲업무일지 보고 당시 ‘큰소리로 가까이 오지마라’고 해 모멸감을 줬다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영광교육지원청은 조사를 실시해 조직 내 갈등관리 미흡으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 및 기관 차원에서 전체적 갈등관리를 위해 ‘기관주의’ 처분을 했다.
이에 진정인은 위 내용에 납득을 할 수 없다며 전남도경찰청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 사실 확인을 하고자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영광교육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영광교육장은 “학교 내에서 구성원끼리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교육청까지 끌고 와서 교육장이 나서서 정리를 하라고 하면 교육장 입장에서는 원칙과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은 “학교 안에서 싸울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자체 내에서 정리를 해야지 교육청에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한번은 두 사람을 교육장실에 불러 서로 조종을 하자. 서로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도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자고 중재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악화 돼 법정으로 까지 가게 되니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기자가 교육장에게 진정인과 교감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야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겠냐고 말하자 교육장은 “물론 모든 교사들을 1:1 대면조사도 실시했지만 다른 교사들이 거부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면조사의 경우 아무리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혹시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 의해 알게 된다면 불이익에 처해질 까봐 두려움에 말 못할 수 있으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자 교육장은 “설문 조사까지는 생각 못했다”며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다른 교사도 해당 교감에 대해 ‘모욕죄‘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호에 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