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 년간 1,000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18 ~ 2022) 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총 1,230 개 사업장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159 억 9,7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 ( 고용노동부 ) 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추후 사업주가 자진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230 곳의 사업장이 체납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싱환하지도 않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이 288 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13 곳 ) 과 도소매업 (200 곳 ) 이 각각 뒤를 이었다 .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벌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 그런데 문제는 재창업을 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자기 사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 때문에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 간편대출 제도 ’ 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지급금의 부정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5 년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 억 5,600 만원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 억 7,600 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배 증간 상황이다 . 환수율은 45.2% 에 불과하다 . 더욱이 지난해 환수율은 고작 30.8% 로 , 5 년 전 (64.0%)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 " 이라며 "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