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제주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업(UP)’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건을 제출했으며, 제주도가 최종 상위 10건 우수사례에 선정돼 경진대회(본선)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국 최초로 제주가 도입한 AIS 전자해양부이는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AIS 기술을 활용한 부이로, 어구의 위치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어 조업경비를 낮추고, 조업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어구부이가 비싼 구매비용과 잦은 부이 분실로 조업 경비 부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제주형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게 됐다.
AIS 전자해양부이 이용 시 제주도는 14억 원, 전국은 48억 원의 조업경비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부이 분실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적극행정 규제애로해소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사례는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